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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4.01.08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급여부분만 초과분을 환급해주는거죠?

그렇다면 개인 사보험(실비)의 비급여부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제 실비보험은 년 5천만원 한도보장인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분으로 건보에서 돌려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보험과 건보는 관계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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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실손 이후 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중복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약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납입증명서 제출 후 소득분위 보고 급여부분 초과금 산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 상한체 초과금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처리 받은 급여금액인 연간 본인 상한제 초과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전액본인 부담 과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오직 급여항목 만 빠지게됩니다.

    이는 사보험 약관 참조하시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급여부분 초과분을 환급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