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대략 어떤건지 알겠는데요

실손보험 청구할때 본인부담상한제에 걸려서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은 공단에서 지급해주는것까지도 알겠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영수증보면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거죠?

본인부담상한제와 상관없이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모두 지급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으로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병원비용중 급여비용은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손 보험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마다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설정해두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환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급여부분에 대한 합산금액이 본인 상한금액 이상 발생시 초과분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부분을 보상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영수증보면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거죠?

      본인부담상한제와 상관없이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모두 지급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급여부분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실손보험에서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