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대략 어떤건지 알겠는데요
실손보험 청구할때 본인부담상한제에 걸려서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은 공단에서 지급해주는것까지도 알겠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영수증보면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거죠?
본인부담상한제와 상관없이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모두 지급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거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으로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병원비용중 급여비용은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손 보험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마다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설정해두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환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급여부분에 대한 합산금액이 본인 상한금액 이상 발생시 초과분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부분을 보상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영수증보면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거죠?
본인부담상한제와 상관없이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모두 지급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급여부분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실손보험에서 처리를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