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 질문이요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손보험을 지급 받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함제를 못받나요? 정부 판결보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써서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약관에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구 실손에서도
중복보상이 불가 하다는 판레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실비와 상관 없이 지급을 합니다.
차 후 보험사에서 환입요청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약관에 의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은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구요.
약관에 해당내용이 없는 2009년 9월까지 가입계약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라는 것은 치료를 위해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실비로 이득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는 나중에 환급받는 부분으로 이부분을 실비로 받으면
환급금은 이득이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실비에서는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실손의료비를 통해 보험사에서 지급받는다면, 향후 환급금 발생시 보험사로 환급하여야합니다.
약관상 상한제 초과금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손보험을 지급 받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함제를 못받나요? 정부 판결보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한 초과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어 현재는 분쟁이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손보험으로 지급받으면,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못받느냐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여부와 관련없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공단에서 의료비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가입 하신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만큼 공제하고 보상 받게 됩니다.
즉, 실손 보험은 치료비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실제 비용을 보상 받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이득금지원칙)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큰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납부액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어 이득을 보는일이 거의 없습니다.(이득금지원칙)
본인부담상한제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기때문에 공단에서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