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고 했다며 고소 했다며 무서움을 조성하여 메시지를 계속 하도록 유도 한거 이게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스토킹을 안햇는데
메시지 때문에 불안하고 무섭고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거래 안했다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가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안했다는 사유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만이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신고했다고 말하면서 메시지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스토킹 신고는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스토킹 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는 위법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조작하여 신고한다면, 이는 타인을 헐뜯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러한 허위 신고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메시지를 계속 보내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녹음 등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 상담 및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로서 불안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기관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 제도의 역할입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