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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이용시 수수료는?

개인형 IRP 가입후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수료는 전체 금액대비인가요? 아니면 수익금 대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수료는 전체금액대비이며, 수익금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되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와 연말정산 등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근로자부담금)’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금융사들은 이걸 나눠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온라인 IRP 계좌의 자기부담금 수수료는 0원인데 퇴직급여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는 겁니다. 창구에서 계좌를 만들었는지, 온라인으로 만들었는지는 물론이고 납입 규모,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일반적으로 전체 예탁금액 대비 수수료가 적용되며, 단 개인 IRP 등의 경우(개인 본인부담금 등) 수수료 면제인 곳이 많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