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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쵸우 시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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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국민연금은 어찌할까요??

안ㄴㅕㅇ하세요 시노부입니다

일단 결혼을해서 아이를낳기위해

퇴사를 했고 국민연금을 내고있어요

전업주부를 할생각인데 이거 국민연금은 정지하면여태까지 낸금액만 나중에 받을수는없는건가요?

계속 내려니까 아까워서요 정지방법.

그리고 최대 정지기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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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사후 전업주부상태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니 임의가입자로 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 가입가는 탈퇴후 10년이내에 다시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탈퇴한후에 반환일시금은 만 60세 되는 해 지급되니 참조하세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세 가지에 한정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최소가입기간 10년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노후를 위하여 최소가입금액이라도 꾸준하게

      납부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여러 이유로 정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