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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이 있는경우 경찰관채용에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몸에 문신이 있는경우 경찰관 채용에 자격요건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 입니다. 문신은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 도발 할 수 있거나 공직자자로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안되며 또 노출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경찰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조금 부족하지만, 답변 드릴게요.
아무래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데요.
몸에 문신이 있으면 품위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될수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