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문신이 있는경우 경찰관채용에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몸에 문신이 있는경우 경찰관 채용에 자격요건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 입니다. 문신은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 도발 할 수 있거나 공직자자로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안되며 또 노출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경찰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해요.

    조금 부족하지만, 답변 드릴게요.

    아무래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데요.

    몸에 문신이 있으면 품위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될수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몸에 문신이 있은 경유 경찰관 채용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위치, 크기,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옷에 가려지면 문제가 없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