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 251 입니다. 문신은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 도발 할 수 있거나 공직자자로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안되며 또 노출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경찰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은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