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왜 문신하면 안되나요?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데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문신를하면 채용이 불가능한가요?
공무원들은 외모단정이 필수일 듯한데 문신이 있으면 뭔가 안 될 거 같은 느낌이라서요.
알려주세요!
모든 공무원이 문신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부에서 일을하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뽑는 직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에는 문신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임용후 특성상 문신이 문제가 생길일이 있습니다.
혹여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문신은 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리고 경찰직이나 교정직에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절대절대 금하셔야합니다.
공무원은 왜 문신을 하면 안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문신, 타투의 경우 나라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이라고 일반 사기업과 인식이 별반 다르지않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예외로 채용과정시 문신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문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옷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정도면 문신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들키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조폭, 폭력서클 같은 곳에서 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문신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서야 문신의 이미지가 좋아져 젊은 층에서 많이 즐기게 된거죠.
그 마저도 아직 사회적 통념상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문신 자체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 현재로썬 불법 시술인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듯 합니다.
또 중장년층의 시선에서는 옛날 이미지가 강하여 누구에게나 도움을 줘야하는 공무원이 그러한 문신을 지니고 있으면 꺼려진다는 윗사람들 생각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문신이 있으면 아마 채용에 있어 불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규격이 완화되어 30cm 이상이면 아예 불가한걸로 알고 그나마 보이지 않거나 작다면 가린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라며 말 마치겠습니다.
직렬마다 달라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괜찮은데 행정직같은거요 겉으로 티가 안나면 돼요 너무심하지만 읺다면 돼요 목을 덮는다던가요!!
이런 직렬은 신체검사가 채용후에 하거든요
일반내과가서 기본검사만 하구 내면 됩니다
그런데 안되는 직렬이 있어요
경찰소방이 안돼요!!
근데 이게 도 기본권 침해라고
이젠 완화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