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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신을 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 되지는 못하지요?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경찰등이 문신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걸 알고 있어서요.
군대 갈때도 문신을 한 사람은 따로 조사도 하고는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31
예전에는 문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신체검사에서 배제하였으나,
현재는 흉칙스럽지 않을 경우에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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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문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문신을 하게 되면 채용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한베짱이251
부분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문신관련 부분에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규정이 있고 이"문신"애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지정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 눈에 노출되는 부위에 문신은 문제가 되지만 가려지는 부분은 경찰청장 지정으로 허용 한다고 합니다.
PEODCQ
문신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혐오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공무원은 문신을 해도 공무원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그리고 소방공무원 또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문신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구요
보고싶은랍스타6
아닙니다. 과거에는 문신이 있으면 안됬었는데 지금은 문신이 있다고 해도 과하지만 않으면 직업군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문신만 허용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