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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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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문신을 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 되지는 못하지요?

현재 문신을 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 되지는 못하지요?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경찰등이 문신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걸 알고 있어서요.

군대 갈때도 문신을 한 사람은 따로 조사도 하고는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예전에는 문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신체검사에서 배제하였으나,

    현재는 흉칙스럽지 않을 경우에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문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문신을 하게 되면 채용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문신관련 부분에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규정이 있고 이"문신"애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지정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 눈에 노출되는 부위에 문신은 문제가 되지만 가려지는 부분은 경찰청장 지정으로 허용 한다고 합니다.

  • 문신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혐오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공무원은 문신을 해도 공무원이 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그리고 소방공무원 또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문신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구요

  • 아닙니다. 과거에는 문신이 있으면 안됬었는데 지금은 문신이 있다고 해도 과하지만 않으면 직업군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문신만 허용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