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규정에는 문신을 하면 채용이 안된다. 라는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공무원은 몸 면적 10%이상 문신이 있으면 결격사유 일 것 입니다.)
이 외에 행정 공무원의 경우에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나랏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문신이 많이보이게 되면 면접 시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되었지,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을 것 이니 되도록이면 가리고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정리 드리자면,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행정 공무원의 경우 문신이 있다고 해서 채용이 안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