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을 위해 흔히들 하는 문신은 불법인가요?

2020. 02. 13. 14:51

공무원이 문신을 하고 왔다고 해서 감봉조치를 받은 뉴스기사도 보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참 인상적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무조건 의료행위만 가능하다. 저런 류의 문신은 100% 불법이다. 해당 공무원이 주장하는 문신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어딨냐는 주장을 틀리다. 문신자체가 불법인데?] 라는 댓글이였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등짝에 용이나 호랑이 같이 과시하기 위하는 것 또는 패션을 위한 문신은 불법인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문신은 불법이 맞습니다.  즉,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므로 의사가 하지 않는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는 문신 시술을 직접 하는 타투이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0. 02.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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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하여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신을 하는 것 즉 자신의 몸에 문신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 시술행위입니다. 문신 시술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로 보고 유료로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문신을 자신의 몸에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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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판례는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행위를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0. 02.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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