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개인통장으로 타행이체시 증빙서류는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품권관련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담당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상품 매출건들을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통으로 입금을 받은 후 다시 법인통장으로 옮겼는데 이러한 입출금내역 증빙서류는 어디에 첨부를 해야 하나요? 케이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입이라 너무 어렵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더라도 법인매출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입증목적으로 법인계좌로 이체시 "현금매출" 이라고 기재하시는 편이 좋으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빙은 따로 제출하지않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대비하기위해 5년간 보관해두시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입금받고 법인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법인은 외상매출금과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상계하시면 되는 것이며 개인은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