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자꾸 주식을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20년간의 반복된주식투자로 이혼하고 동거인으로 같이 살려고 합니다. 집은 제 명의로 하고 아이들은 남편밑으로 하면 집이 공시지가로 9500만원입니다.최근매매가는1억2천 급매1억1천 이더라고요. 대출금은 7천 남았고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동거인으로 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될까요??그리고 제가 지금 암치료중이라 직업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 재산·주거 형태·동거 방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동거인과의 생활 방식이 핵심 변수입니다.
첫째, 주택 보유와 재산 기준입니다.
집이 질문자님 단독 명의이고 공시지가가 약 9천5백만 원이라면, 대출 7천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약 2천5백만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주거용 재산도 평가 대상이 되며, 지역별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거주 지역 기준 재산환산액 산정이 필요합니다.둘째, 동거인으로 함께 사는 경우의 영향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면 ‘사실혼’ 또는 동일가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합산되어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이혼 후 동거인으로 산다는 형식만으로 가구 분리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셋째, 자녀를 남편 쪽으로 두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질문자님 가구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동거인 문제와는 별개의 요소입니다. 자녀 문제보다 동거인과의 경제적·생활적 결합 여부가 더 중요하게 봅니다.넷째, 암 치료 중 무직 상태에 대한 고려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고 중증 질환 치료 중이라면, 기초생활수급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여부와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정리하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동거 형태로 생활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은 쉽지 않으며, 특히 사실혼으로 판단되면 수급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 지원 제도는 별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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