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A은행 대출에 금리인하권을 신청했는데
A대출의 최저신용특례보증이란 항목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갖고있는 대출이 충성론이라는 대부 대출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A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기대출 중 A대출을 받은거죠 요약하면
이 상황에서 제가 A대출에 금리인하권을 제출하였을때 대부기대출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nice 670-> 740
kcb 656-> 674로 올렸습니다
금리인하 항목은 신용등급상승으로 신청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리인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용점수가 오르셨다고 해도
무조건 은행측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고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요소로 인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점수가 상승할 경우 검토 대상이 되지만, 신용등급 상승 폭이 크지 않다면 실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았을 때는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도가 올랐거나 상환능력이 오르는 등의 요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저신용특례대출의 경우 정부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정해져있으며 잘 상환하면 점점 작아지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깍아주기 때문에 인하요구권 자체가 성립안될 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용점수 상승 폭으로는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지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손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가 KCB 656에서 674, NICE 670에서 740으로 상승하여 금리인하권을 신청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금리인하권은 보통 신용등급 개선 시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 상승이 확인되면 금리인하권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업체 대출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쳐 대출자의 총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