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산 속의 통나무집을 수리하고 관리하며 사용해 온 사람은 뒤늦게 나타나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나요?

강원도 양양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남편의 고향 선배가 산행을 하다가 잠시 쉬는 통나무집을 발견하고 사용해 온 것은 약 10년전부터 입니다. 워낙 인적이 드문 곳에 지어진 통나무집은 발견될 때부터 사람의 기척이 없어 이곳 저곳을 고치고 정비하며 사용해 왔는데 근래에 통나무집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사용중지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통나무집을 유지보수 하며 사용해 온 분은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고향 선배가 법률상 의무없이 통나무집 소유자를 위하여 그 사무관리행위를 하였고, 고향선배가 통나무집 소유자를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통나무집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