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 채무자 주거래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요.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서 결정문이 송달되거나,
문자를 받은후에도 해당계좌에 있는. 잔액이 출금 되거나 이체되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계좌에 인출,이체 모든게 가능합니다.
압류결정문은 24일에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달되었다하고, 출금 및 이체도 24일에 다 정상이였고
현재까지도 정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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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어 은행에 결정문이 도달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압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