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관련질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사에(섬) 살면서 주말에는 약속 등으로 나와 살기 위해 섬밖에 월세를 구했습니다.(22년 4월)그런데 섬에 주소지를 해야 차량 도선비 등 배값이 싸서 섬에 주소지를 해놓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에 월세는 해당이 없는 걸까요??(계좌이체라 그런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에도 없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월세액은 전부 해당이 되는데 주소지가 달라 안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섬 안의 관사로 되어있다면 섬 밖의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전입신고해야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고 1)주택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2)해당 임대한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3)월세액 등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서
에 기재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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