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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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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꿀때

지금 아파트 한채가 제 단독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암편과 공동명의로 바꿀경우에 재산세가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만약 재산세가 20만원이다 하면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지는건가요.혹시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변동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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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정확히 반반 나눠지는게 맞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한도가 올라가서 기존에 종부세 대상이었다가 제외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때도 유리합니다 (누진세율이다보니)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단독명의 일 때의 세금과, 공동명의로 명의자 모두의 세금을 합한 금액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총 재산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재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므로 전체 20만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별 과세 계산되며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합산된 20만원 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