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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부엉이971
지금 아파트 한채가 제 단독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암편과 공동명의로 바꿀경우에 재산세가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만약 재산세가 20만원이다 하면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지는건가요.혹시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변동이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정확히 반반 나눠지는게 맞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한도가 올라가서 기존에 종부세 대상이었다가 제외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때도 유리합니다 (누진세율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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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단독명의 일 때의 세금과, 공동명의로 명의자 모두의 세금을 합한 금액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총 재산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재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므로 전체 20만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별 과세 계산되며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합산된 20만원 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