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리스,렌트 뭐가 더 유리한가요
별차이없다고는알고있는데
서로 어떤 장단점이있고 다른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게 더 비용이 적게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용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등을 리스 또는 렌탈시 손련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 렌트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차량 감가상각비(련간 800만원 한도)를 처리하여야 하나 비용 처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즉, 리스 또는 렌탈에 따른 세법상 손금 처리에 큰 차이가 없음음으로 회사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렌트과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외의 비용처리는 같음)
렌트 차량: 렌트비의 70%
리스 차량: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때문에 만약 고가의 차량이라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가 많이 나온다면 렌트, 그렇지 않다면 리스가 통상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의 경우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비)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렌트의 경우 (렌트료 *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인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으니 사업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저렴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sparrow/22353849650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법상 모두 비용처리 하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는 없으므로 저렴한 방식으로 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