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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호감있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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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전세를 부모명의로 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 전세로 어머니와 거주중입니다.

추후 전세자금 대출 문제로 이집 또는 이사를가서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돈으로 하는거지만 나중에 전세금을 제가 받게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신혼집 전세대출을 여유있게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받는것이 유리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약5~6억 필요)

아니면 현재 어머니와 거주중인 곳을 제 명의로 유지하고 신혼집을 배우자 명의로 해야할까요. 그럼 한도가 질나오지 않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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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전세자금을 추후에 받을 예정이시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할것이나

    추후 해당보증금을 추후 반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증여추정으로 걸릴수 있으니 차용증등을 작성해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드리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시고 빌려드린 이후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대출 관련 문의는 세법과 무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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