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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홍여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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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시 공탁 및 회수방법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임대인이며, 임대차계약이 23.8.2.로 만료됩니다. 계약 체결 후 21.12.에 세무서에서 임차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우선변제금액 4,300만원(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가압류 결정을 해제해준다고 합니다.

1. 가압류 된 상태에서 공탁을 하게되면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을때까지는 집을 안비워준다는데, 계약기간 만료되서 임대차보증금을 법원에서 주지말라고 해서 공탁하는데, 임차인이 안나가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갱신거절을 해서 직접 입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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