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중인 부모님집을 저가양도양수 후 취득세 감면도 받을수있나요?
현재 부모님집에서 (세대주는 아버지 세대원은 저와 어머니입니다)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다음달에 다른 집을 매입후 이사하시게 되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제가 구입하고자합니다.
저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공시지가는 7천이고 주변시세는 1억정도합니다.
부모님은 제게 7천500만원정도로 파실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변시세 보다 낮지만 30%보단 높진않고 증여여도 5천만원 이내입니다
저가양도라서 못받는다면 시세와 맞게 매입을 한다면 괜찮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해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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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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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므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 매매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세의 5% 이내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이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