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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29

고속도로주행중에 반대편에서날라온물체에부딪쳤는데요

고속도로를 주행중 반대편차량에서 물체가날라와 제차앞유리가파손당했습니다 ᆢ자차보험으로수리할경우 제과실도잡혀서 보험료가인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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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으로수리할경우 제과실도잡혀서 보험료가인상되는지요?

    : 이경우 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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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대편에서 물체가 날아와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단은 신고를 하여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는다면 해당 차량의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치리 시에 해당 사고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자차 보험을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운전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 1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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