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주행중에 반대편에서날라온물체에부딪쳤는데요
고속도로를 주행중 반대편차량에서 물체가날라와 제차앞유리가파손당했습니다 ᆢ자차보험으로수리할경우 제과실도잡혀서 보험료가인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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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으로수리할경우 제과실도잡혀서 보험료가인상되는지요?
: 이경우 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하여도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대편에서 물체가 날아와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단은 신고를 하여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는다면 해당 차량의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치리 시에 해당 사고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자차 보험을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운전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 1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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