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2006년생 일본 주류, 담배 수하물 귀국이 궁금해요

2025년 기준 만 18세이며 2006년생 20살 성인 입니다

일본가서 주류는 위탁 수하물 담배는 기내 수하물로 넣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틀린 내용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본 법 상 만 20세가 되어야 주류,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에 있어 대한민국 법 상 만 18세이며 성인인 저는 일본에서 구매가 가능 한가요?

    어찌저찌 주류 혹은 담배를 구매하여 수하물에 있다는 가정하에 일본의 공항 세관검사, 물품검사 등을 거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할때

    만 19세 이상부터 주류, 담배에 대한 면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 상 만 18세이며 성인인 저는 아무문제 없이 면세 적용 후 입국이 되나요?

    2(1) 혹은 면세 적용이 안되어 세금 부과 후 주류를 반입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이 가능한가요?

    2(2) 일본 공항에서 주류와 담배가 폐기처리 후 나머지 수하물만 가지고 귀국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씩 답변드릴게요.

    1. 일본에서의 주류 및 담배 구매 가능 여부

    일본에서는 만 20세 이상만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만 18세로 성인이시더라도 일본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지 않았다면 일본에서 주류와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거주국의 법이 아닌 자국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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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입국 시 면세 혜택 및 세관 처리

    2(1) 면세 적용 여부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부터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만약 귀하가 만 18세라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면세 혜택이 없어도 일정한 세금을 지불하고 주류 및 담배를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시면, 정식으로 반입하실 수 있어요.

    2(2) 일본 공항에서의 처리

    일본 공항에서 출국 시, 만 20세 미만인 경우 주류와 담배 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세관에서 이를 발견하면 해당 물품은 폐기처리될 수 있으며, 나머지 짐만 가지고 귀국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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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및 조언

    일본에서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하더라도, 일본 공항 세관과 한국 입국 세관에서 각각 법적 연령 기준에 따라 물품이 제한되거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국 전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령으로는 주류와 담배 구매 및 반입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망한코요테입니다

    작성자님은 일단 만18세로 만20세 부터 주류담배를 구입할수있는 일본에서도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수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만 19세를 안넘어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수 없습니다. 일본은 주류담배 미성년자가 구입하다 걸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