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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23.11.09

부모님집에 돌봄명목 무상거주시 강제퇴거 가능할까요?

부모님을 잠깐모셨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은 현재 안좋아지셔서 의료원에 모신상태인데요 어머님도안계신 부모님집에 무단으로 집에 자기집인냥 거주하고 있어서 집을처분후 병원비를 마련해야하는데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강제퇴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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