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안계신집에 계속살아도 되나요?
부모님은 편찬으셔서 병원에계시고 성인인자식이 그집에 계속 거주하며 관리비등을 납부안하고 연체등을 계속할경우 대화로 안나가면 경찰이나 법원판결로 강제로 퇴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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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의 소유자가 퇴거를 청구함에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퇴거청구를 통해 강제퇴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이 임대차인지 부모님 소유인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거소송을 하려면 부모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속 미납된다면 판결을 받아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편찮은 경우에도 그 자식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나,
적어도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