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은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통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이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많이 활용됩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 절차에서 동의서를 징구받을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인감도장 날인을 법률문서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