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6.20
인감 도장을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생활하면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인감도장의 사용에 대해 법으로 규정해 놓은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엔 은행이나 부동산 거래에서도 서명이나 막도장을 사용해서 인감 도장을 굳이 등록해야하는가 궁금합니다.

인감도장의 사용처가 어디일까요?

  • 안녕하세요.


    인감 도장의 경우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날인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후 해당 문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문서는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인감 도장의 분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계약서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할 때입니다. 인감은 해당 인감소유자의 동의의사를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통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이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많이 활용됩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 절차에서 동의서를 징구받을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인감도장 날인을 법률문서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