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신용카드 발급불가상태라면
개인사업자 대표자인데, 신용카드가 발급불가한 상태예요 (이전에 파산한 이력 有)
아니면 딸을 회사 직원등록 후, 딸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면 가능할까요?? (체크카드 사용X)
방안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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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경비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의 경우에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신용카드는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과 연관된 것만 구분을 따로 해주셔야하며,
자녀분 연말 정산 할 때, 그 비용 만큼은 구별하여 연말정산이 들어가야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