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신용카드 발급불가상태라면
개인사업자 대표자인데, 신용카드가 발급불가한 상태예요 (이전에 파산한 이력 有)
아니면 딸을 회사 직원등록 후, 딸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면 가능할까요?? (체크카드 사용X)
방안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자인데, 신용카드가 발급불가한 상태예요 (이전에 파산한 이력 有)
아니면 딸을 회사 직원등록 후, 딸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면 가능할까요?? (체크카드 사용X)
방안이 있다면 아시는대로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