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용 지출시 개인카드결제
개인사업자이며 대표는 공동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용카드가 있으나, 부득이하게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신용카드대금 -> 개인통장에서 빠져나감)
금액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 전부 사업관련지출)
1. 위 금액을 사업자통장 -> 개인통장으로 이체를건데
문제가없을지
부가세 신고를할때 개인카드 결제내역은 사업용으로 홈택스에
등록된것도 아니고 사업자통장에서 빠져나간게 아니여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통장내역을 볼때
2000만원돈이 개인통장으로 출금된 내역만 보여질건데
세무사사무실에 카드명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되는지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결제건은 제외되어야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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