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지출 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광고비를 충전할때 개인신용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카드값도 개인통장으로 결제하고있구요! 이경우 나중에 지출증빙할때 큰 문제없나요? 광고비는 결제한 회사에서 매월 계산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카드값 결제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계좌로 결제를 하다보니 조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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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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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했다면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명의 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그리고 금융계좌가 사업용카드 및 사업용계좌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광고비로서 결제되고 있는 개인명의 통장의 출금내역 자체가 증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커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과 관계된 거래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시라면 사업과 관계된 수입, 지출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