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사업중인 간이사업자(개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광고를 돌리는데 광고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충전해서 사용중입니다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회사측에서 매월 발급해주고 있구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계속 개인 신용카드 사용해서 광고비 충전해도 상관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적격증빙이므로 비용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비 충전금액만 비용처리 안하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계신 상황에 대한 질의로 보이십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하나의 지출에 대하여 중복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이 수취되고 있으므로 중복 비용처리에 대한 소명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는 진행하여도 괜찮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입을 중복으로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계속 개인 신용카드 사용해서 광고비 충전해도 상관 없습니다.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신용카드로 광고비 충전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비용처리할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비용처리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충전하는 신용카드 비용 대신

    받으시는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공제받으시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필요경비 처리를 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광고선전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