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너그러운당나귀149
너그러운당나귀14922.04.19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비용처리(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개업 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1년 인터넷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 대표 명의)로 수취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할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금액이 작지 않아 복잡 하더라도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577, 1995.08.3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25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자는 2%의 미발행가산세를 부담하며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수정발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