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광고비를 대신 지출하고 계좌이체로 광고비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지출관련 궁금한 점 이 있어 글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연봉 4000-5000정도의 직장인이고,
저희 부모님은 개인사업자시며 월 800-1000정도를 광고비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광고비 중 일부(약 400-600만원)를 제 카드로 결제하고 있고 매달 부모님이 결제된 카드 값을 보내주셔서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부모님이 광고비 전체를 하고 계시고 저는 연말정산에 해당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부모님이 계좌이체로 현금을 매달 보내주시고 계신데 해당 금액에 증여세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
2. 부동산 매매시 저는 연봉보다 지출이 더 많게 잡히는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지..
3.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경우 위 내용을 증빙하면 문제 없을지..
4.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부모님이 개인사업자가 아니셨어서 해당 지출을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켰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