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메타(페이스북/인스타) 광고비 세금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사업자가 있고, 사업에 대한 메타(페이스북/인스타) 광고비를 지출하고있고, 비용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개인거래로 사업? 부업? 을 하고있는데 광고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광고를 제 계정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부모님 부업 광고비용 + 제 광고 비용 < 제 사업 매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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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업 광고를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대로 거래를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