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카드 결제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려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