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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참고래90

지적인참고래90

신규 법인설립 관련 주식 분배 및 대표자 급여 궁금합니다.

1. 대표이사 주식을 60%로 했을때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1-1) 주식 발행 수를 늘릴때 최소, 최대 기준이 있을까요? 130%로 늘릴 시 대표이사가 주식을 67% 이상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이야길 들어서요.. 경영권 방어 관점에서 60% 지분이 리스키한지 궁금합니다.

1-2) 예를들어 주식 발행 수를 130%를 늘려 15%는 투자받고 나머지 15%는 주주 혹은 제3자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건가요?

2) 법인설립 시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40%의 지분을 3명이서 나눠갖는걸로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경영권 방어 위해 67%의 지분을 취득하기위해 33%만 분배하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2~3년뒤에 7%의 가치를 돌려줄 방법이 있을까해서요.


3)대표 급여 평균은 어느정도로하나요? 세금 절감 관점에서 매출액(혹은 영업이익)기준으로 몇%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1) 대표자급여 설정 후 인상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저포함 4명)들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 인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한 지분 비율은 지분율 50% + 1주

    이상이면 됩니다.

    2)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지분비율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시가 발행하면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로 발행시 경영권에

    관여하기 어렵게 됩니다.

    법인 주주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방안은 배당 이외에는 없습니다.

    3)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 을 제정 또는 개정

    하여 해당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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