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카드나 사업자전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경비처리의 편리함 때문은 맞습니다.
개인 카드를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분별하게 개인카드 사용을
방치한다면 일일이 업무목적임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인 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하여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