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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닭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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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실제로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

제가 알기로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5천까지가 비과세로 합법인 거로 아는데 만약에 개인간의 증여가 5천이 넘어가면 실질적인 제재가 있나요 ? 주변에서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궁금하네요. 실제 사례 위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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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 간 5천만원 이상 증여 한다고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유 재산에 대한 유증 또는 증여를 한다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 있습니다. 아래 기본세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대로 아래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직계비속간 5천만원 이하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은 없고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탈세를 한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만약 10년간 성인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증여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기간을 지나고 다시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또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같은 일상적 생활비, 자녀가 즉시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증여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녀에게 주었어도,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방식이라면 증여 신고는 해야합니다. 증여세는 공제받지만, 증여했다는 신고를 해야하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의 증여는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세법상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국세청이 미취업자나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재산취득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해서 고지할 것입니다.

      일반무신고인 경우, 세액의 20%를 가산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내야할 증여세보다 더 가산해서 낸다고 처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 타인에세 무상으로 재산을 줄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5천만원의 경우 차용증등 무이자 작성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보통은 개인에 의한 신고의무이고 5천만원 정도는 증여세 부과에 걸리지 않은 확률도 있습니다. 증여세액은 약 10%에 신고세액 -15만원이 되어 485만원정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