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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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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출장 기간은 1-2주 정도되며 국가공휴일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니므로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혹시 본 건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하루 이틀 정도 포함되지만...1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때 꽤 많은 날을 근무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었네요. 관련 법이 있는지 아니면 각 회사의 사규에따라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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