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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박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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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퇴직 후 재산신고/자녀대출확인

2025/12/29일에 부모님이 퇴직하셨는데 4급공무원이셨습니다

이전에도 재산신고시 자녀대출이 있을 경우 금액/금융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초,중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대출이 추가되거나 하면 모두 알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공무원은 퇴직날로 2개월 이내 또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퇴직 후 2년까지는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 재직중이실때처럼 이게 실시간으로 내역이 확인이 가능한지, 만약 2026/1-2월에 재산신고+자녀재산확인할 때 작년것만 뜨는건지 2026년 것도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생한테는 추가적으로 재산신고를 하니 주의하라고 했구요

어떤분은 2025년것만 뜬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재산신고기점이여서 2026년께 같이 뜬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고서 작성일 기준이 아닌, 퇴직 당일의 재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퇴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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