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위공무원 퇴직 후 재산신고/자녀대출확인
2025/12/29일에 부모님이 퇴직하셨는데 4급공무원이셨습니다
이전에도 재산신고시 자녀대출이 있을 경우 금액/금융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초,중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대출이 추가되거나 하면 모두 알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공무원은 퇴직날로 2개월 이내 또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퇴직 후 2년까지는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에 재직중이실때처럼 이게 실시간으로 내역이 확인이 가능한지, 만약 2026/1-2월에 재산신고+자녀재산확인할 때 작년것만 뜨는건지 2026년 것도 뜨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생한테는 추가적으로 재산신고를 하니 주의하라고 했구요
어떤분은 2025년것만 뜬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재산신고기점이여서 2026년께 같이 뜬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고서 작성일 기준이 아닌, 퇴직 당일의 재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퇴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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