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등록에서 자녀채무... 공로연수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8월생이시고, 올해 경정으로 퇴직하십니다.

다음달부터 공로연수? 공로연구? 를 들어가는데 이 때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등록을 해서 자녀채무를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하시는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비상금대출이 있는데 11월에나 다 갚을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준일자를 지나면 볼수 있을 거예요.

    그전에 가능한 값으세요. 값으면 안보입니다

    보통 12월 31일 기준인데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일에도 추가 기준일이 되요

    날짜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