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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 지났는 데 본인이 해지 안하면 입금 안되나요?

적금 만기일 지났는 데 본인이 해지 안하면 입금 안되나요?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해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 전에 제 첫 적금이 만기가 되고 나서 5일 후에 해지를 했거든요. 일요일날에요. 자동해지 설정이 있다면 설정을 안하면 본인이 직접 해지를 안하면 만기일이 지나고 입금이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해지 설정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적금 계약조건에 만기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도 있을 것입니다.

    만기 이후에 해지를 안하면 해당 금리 조건으로 그냥 계속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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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만기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해지가 설정되었다면 지정된 계좌로 만기 금액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적금 통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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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안되고 만기가 지났다면

    직접 해지를 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해지는 보통 예적금 가입시에

    해지시 이후 자금의 예치, 해지 등을 설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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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자동 해지 설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해지 절차를 거쳐야 만기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동 해지 설정을 하지 않았고 만기일이 지나도 직접 해지하지 않으면 적금이 자동 연장되거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지나면 본인이 은행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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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가입할 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설정을 안 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알고 있고요 처음 가입을 할 때 재투자를 할 건지 해지를 할 건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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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처음 개설하실 때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해지 또는 만기후 자동해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직접해지를 선택하셨으면 직접해지하기 전까지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만기가 지나도 계속 보유되며, 소정의 이자가 붙기는 합니다.

    만기후 자동해지를 선택하셨으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고,

    설정하신 계좌로 자동 입금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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