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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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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반려견에게물려을시보상방법은?

산책을하다가상대방반려견이제다리를물었어요

이럴때는보상방법이있나요?

일단상대방반려견은입마개안했고요

견인줄도길게하고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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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법 제759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자기 관리하에 있는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고 목줄을 길게 잡은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견인줄도 길게 하고 있다면 그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여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