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걷다가다른사람반려견에게물렸을때보상?
길을걷는도중다른사람이데리고다니던
강아지에게종아리를물렸는데요
저는그강아지에게해꼬지한일은없었고요
이런경우강아지주인에게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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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질문자님을 물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강아지 주인에게 강아지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관리의무를 위한하여 물렸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