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점유자가 바로 상해의 결과를 과실로 인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인데 인정되는 것에 명확한 증걱
존재하지 않고 가해자도 부인하는 점에서 형사상 처벌을 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동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 입으신 신체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정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