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견 산책길에 반려견 보조목줄만 상태에서 외부인과 2미터 거리에서 바로 견주에게 왔을 경우 과태료가부과되는지요?
반려견 산책로로 개방된 곳입니다.
암묵적으로 소형견은 보조목줄만 한 상태에서 견주와
산책이 용인되는 장소입니다.
외부인과는 2미터 거리에 있었고 반려견은 즉시
견주에게 왔습니다.
주위에 여러 사람이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산책 중 이었습니다.
어쨌든 " 죄송하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되는 화풀이는 멈추지 않았고 제게 " 샹년" 이라는
욕설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목격하고 계셨던 분이
나서서 자기일처럼 "여자니까 사람 가려가며 욕하냐며
나서주셨어요.
현장 녹취를 했고 외부인과 목격자분이 112에 신고하셨습니다.
경찰분께 녹취했다 말씀 드리고 "모욕죄 " 해당되지 않느냐하니 해당하니 고소하겠냐는 물음에 생각해 보겠다했습니다.
이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모욕죄 해당할까요? 목격 증인도 있고 녹취도 있습니다.
112신고때 목격자분이 직접 신고 하셨기에 신고접수일
남겨져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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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조 목줄을 한 상태였다면 견주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