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안하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요즘 날씨가 좋아져 운동겸 산책하다보면 목줄없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는 벤치에 앉아있고 개들의 목졸을 풀어

공원에서 띠어놀게하는사람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개들이지만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나에 달려들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성인이라 혹시 나를 물려고 달려들면 발로 힘껏 차버리겠다고 맘 먹고 있지만 주변에 놀고 있는 약한 아이들에게도 달려 들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줄좀 매라고 뭐라고 하고 싶지만 아직은 맘속으로만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를 해졸지?

혹시 달려들면 발로 차도 오히려 제가 동물학대의 가해자가 되는것 아닌지?

여러가지로 생각이 복잡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합니다.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 가능하고, 실제로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지자체가 내립니다. 개가 달려들 경우에는 본인이나 아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즉작적인 방어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수 잇어요. 한국이란 나라에는 발로 차버리는식으로 공격적으로 방어하면 동물학대 논란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방어가 좋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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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저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앞집에서 개를 풀어놔서 순하고 위험한 개는 아니지만 그레서 풀어 놓은것 같은데 쫒아내고 신경쓰였던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 생각 합니다.

  • 반려견을 산책 시킬때는 목줄을 꼭 해야 합니다. 아마도 견주 님께서 잘 몰라서 목줄을 안한것 같아요. 일부러 안하는건 아닐껍니다. 견주님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이게 참 요즘 세상에 큰 문제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과태료 대상이라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게 맞긴 합니다 경찰보다는 구청 시청 동물보호과 쪽으로 얘기하면 단속을 나오긴 할겁니다 그리고 개가 공격할때 방어하는건 정당방위로 보기도 하는데 상황이 복잡해질수있으니 그냥 엮이지 않는게 상책이긴 해요 그치만 아이들 안전생각하면 꼭 신고를 해두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겁니다.

  •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마주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전 사고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직접 마주쳤을 때는 상대방과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중하게 목줄 착용을 부탁해볼 수도 있지만,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시청이나 구청의 동물 보호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또한 아파트 단지 내나 공원처럼 관리 주체가 명확한 곳이라면 관리사무소나 공원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해 안내 방송이나 현수막 설치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