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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118
청초한개미새11822.07.04

다른 사람 반려견으로 부터의 위협

저녁 산책을 자주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산책을 하는 반려견을 대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는 두마리일 때도 있고 한마리일 때고 있습니다

개는 한마리는 흰색 진도견 같고 한마리는 검은색 투견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길을 같이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느슨하게 잡거나 아예 목줄을 풀어놓고 개가 달리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짓거나 덤비는 행위를 하는 종은 검은색 투견종같은 개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움찔하며 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신경이 쓰이나 아직까지 개주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개주인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2, 경찰에게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할 수 있습니까?

3, 경찰이 출동할 경우에 경찰은 어떤 대응을 합니까?

4, 다른 방법으로 개주인에게 경고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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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해야 하며 맹견의 탈출을 방지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오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