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쪽다,입마개를 하지않은 애완견끼리 싸우다가 상대방 개가 치명상을 입거나 죽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요즘은 동네공원이든, 야외큰공원이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운동(산책)을 즐길수있는 장소라면 심심찮게 볼수있는 광경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운동을 즐기는 견주들을 참,많이 볼수있는데 간혹보면 큰대형견과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 입마개도 하지않고 그냥,다녀 옆으로 지나 갈때면 겁도나고 하여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입마개도 하지않은 똑같은 조건으로 대형견을 데리고 나온 두 견주 개들이 지나가다가 싸움이 나서 한쪽 개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경우 상대방 견주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두견주 다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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