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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지나가던중 산책 중인 개에가 물렸습니다

견주에게 치료비나 보상 그리고 뒷 수습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 책임도 감당도 못할 개를 산책 시키는 견주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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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요청을 하면 수사기과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당연히 동물복지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가 그대로 가버린다면, 해당 견주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거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신고하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책 중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에 대해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주가 그대로 도망을 간 것이라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견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본인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